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총정리
운전 중 방심하기 쉬운 곳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순한 주의구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과태료의 기준, 실제 사례 , 납부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스쿨존 내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에서의 위반보다 과태료 및 벌점이 가중됩니다.
이는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더욱 강화된 내용이며, 현재 기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 기본 과태료 기준
| 차량 종류 | 과태료(일반 도로) |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
| 승용차 | 7만원 | 13만원 |
| 승합차 | 8만원 | 14만원 |
※ 벌점 15점 부과는 동일
※ 신호위반 단속은 CCTV, 무인카메라, 순찰차 실시간 단속 모두 가능
과태료 납부 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 명의로 부과되며, 고지서를 통해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받게 됩니다.
★ 과태료 납부 방법
| 방법 | 설명 |
| 인터넷지로 | https://www.giro.or.kr → 납부번호 입력 |
| 위택스 | '지방세외수입' → 교통과태료 항목 선택 |
| 스마트위택스 앱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iOS) |
과태료 고지서 스캔 수 모바일 결제 |
| 은행 창구 | 고지서 지참 후 납부 가능 |
| ARS 납부 | 고지서 뒷면 기재된 번호로 전화 → 카드 납부 |
※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 월 1.2% 중가산금 부과
★ 이의신청 방법
1. 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2.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이의제기
3. 정당한 사유 소명 → 사진, 블랙박스 영사, GPS 자료 제출
4. 접수 후 심의 → 결과 통보 (기간 시 항고 가능)
※ 단, 무인카메라 적발은 이의신청 인정률이 낮은 편 → 명확한 증거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음
실제 단속 사례 및 신호위반 주의 포인트
단속은 항상 예고 없이 이루어지며, 특히 무인단속 카메라 또는 경찰관 수기 적발이 많은 구간은 신호위반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 실제 사례
- 사례 1 : 2024년 11월, 서울 강동구 모 초등하교 앞.
정지선 위반 + 황색 신호 진입 → 13만원 과태료 + 벌점 15점
- 사례 2 : 2025년 2월, 인천 서구 스쿨존 내 교차로
자전거 통행자 보호 미이행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적용, 12만원 과태료
★주의해야 할 단속 포인트
| 항목 | 설명 |
| 황색 신호 | 스쿨존에서는 정지 의무 강화, 무조건 정지 권장 |
| 정지선 위반 |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 넘어가면 무조건 단속 대상 |
| 보행자 존재 여부 | 보행자 없어도 보호 의무 위반 적용 가능 |
| 일시 정지 불이행 | 마을버스 등과 교차 시에도 일시 정지 의무 존재 |
| 주차·정차 | 잠시 멈춘 것도 '정차'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 |
※ '잠깐 섰다가 갔어요'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강화 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보통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구간이 해당되며,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카메라, 방지턱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배치됩니다.
★ 스쿨존 지정 기준
| 항목 | 기준 내용 |
| 지정 대상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
| 지정 거리 | 학교 정문 기준 반경 300m 이내 |
| 운영 시간 | 기본 24시간 적용 / 일부 지역은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 |
| 표지판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표지 설치 의무 |
※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구간이 아닌 안전을 위한 예방구간으로, 모든 운전자가 최고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잠깐 정지선 넘은 것도 위반인가요?
→ 네. 정지선 넘어선 차량은 '신호위반 또는 정지선 위반'으로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2.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중 적발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 차량 소유자(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과태료 고지되며, 이용자에게 계약 조건에 따라 전가될 수 있습니다.
3.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신호위반이 뜰 수도 있나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우회전도 신호위반 감지 카메라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고지서가 안 왔는데 과태료가 올라갔어요. 왜죠?
→ 전자고지 수신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등기우편 미수령으로 간주, 체납 처리 + 중가산금 발생
5. 벌점은 누적되면 어떻게 되나요?
→ 40점 이상 : 면허정지 / 121점 이상 : 면허취소
→ 스쿨존 위반만으로도 단 3회 적발 시 면허정지 대상



스쿨존은 법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단지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행위입니다.
운전자는 '조심'이 아니라 '철저히 지킨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나친 스쿨존 신호등, 정지선, 보행자 신호 한 번의 실수로 최대 18만원 과태료 + 벌점 15점이라는 큰 대가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