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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6. 24.

    by. 홍야팡야

    운전 중 방심하기 쉬운 곳이 바로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순한 주의구간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신호위반·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훨씬 더 무거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과태료의 기준, 실제 사례 , 납부 및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과태료 기준

    스쿨존 내 신호위반은 일반 도로에서의 위반보다 과태료 및 벌점이 가중됩니다.

    이는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 이후 더욱 강화된 내용이며, 현재 기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본 과태료 기준

    차량 종류 과태료(일반 도로)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차 7만원 13만원
    승합차 8만원 14만원

    벌점 15점 부과는 동일

    ※ 신호위반 단속은 CCTV, 무인카메라, 순찰차 실시간 단속 모두 가능

    과태료 납부 방법 및 이의신청 절차

    신호위반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 명의로 부과되며, 고지서를 통해 우편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받게 됩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방법 설명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 → 납부번호 입력
    위택스 '지방세외수입' → 교통과태료 항목 선택
    스마트위택스 앱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스마트위택스 앱 다운로드(iOS)
    과태료 고지서 스캔 수 모바일 결제
    은행 창구 고지서 지참 후 납부 가능
    ARS 납부 고지서 뒷면 기재된 번호로 전화 → 카드 납부

    ※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 + 월 1.2% 중가산금 부과

     

    ★ 이의신청 방법

    1. 고지서 수령 후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2. 관할 경찰서 교통민원실 방문 또는 온라인 이의제기

    3. 정당한 사유 소명 → 사진, 블랙박스 영사, GPS 자료 제출

    4. 접수 후 심의 → 결과 통보 (기간 시 항고 가능)

    ※ 단, 무인카메라 적발은 이의신청 인정률이 낮은 편 → 명확한 증거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음

    실제 단속 사례 및 신호위반 주의 포인트

    단속은 항상 예고 없이 이루어지며, 특히 무인단속 카메라 또는 경찰관 수기 적발이 많은 구간은 신호위반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

    - 사례 1 : 2024년 11월, 서울 강동구 모 초등하교 앞.

    정지선 위반 + 황색 신호 진입 → 13만원 과태료 + 벌점 15점

    - 사례 2 : 2025년 2월, 인천 서구 스쿨존 내 교차로

    자전거 통행자 보호 미이행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적용, 12만원 과태료

     

    주의해야 할 단속 포인트

    항목 설명
    황색 신호 스쿨존에서는 정지 의무 강화, 무조건 정지 권장
    정지선 위반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 넘어가면 무조건 단속 대상
    보행자 존재 여부 보행자 없어도 보호 의무 위반 적용 가능
    일시 정지 불이행 마을버스 등과 교차 시에도 일시 정지 의무 존재
    주차·정차 잠시 멈춘 것도 '정차'로 간주되어 과태료 대상

    ※ '잠깐 섰다가 갔어요'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강화 구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보통 학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구간이 해당되며,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카메라, 방지턱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배치됩니다.

    스쿨존 지정 기준

    항목 기준 내용
    지정 대상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지정 거리 학교 정문 기준 반경 300m 이내
    운영 시간  기본 24시간 적용 / 일부 지역은 등하교 시간대 집중 단속
    표지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표지 설치 의무

    ※ 어린이보호구역은 단속구간이 아닌 안전을 위한 예방구간으로, 모든 운전자가 최고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

    1. 잠깐 정지선 넘은 것도 위반인가요?

    → 네. 정지선 넘어선 차량은 '신호위반 또는 정지선 위반'으로 모두 과태료 대상입니다.

    2.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중 적발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 차량 소유자(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게 과태료 고지되며, 이용자에게 계약 조건에 따라 전가될 수 있습니다.

    3.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신호위반이 뜰 수도 있나요?

    →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우회전도 신호위반 감지 카메라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고지서가 안 왔는데 과태료가 올라갔어요. 왜죠?

    → 전자고지 수신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등기우편 미수령으로 간주, 체납 처리 + 중가산금 발생

    5. 벌점은 누적되면 어떻게 되나요?

    → 40점 이상 : 면허정지 / 121점 이상 : 면허취소

    → 스쿨존 위반만으로도 단 3회 적발 시 면허정지 대상

    스쿨존은 법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신호위반은 단지 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행위입니다.

    운전자는 '조심'이 아니라 '철저히 지킨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지나친 스쿨존 신호등, 정지선, 보행자 신호 한 번의 실수최대 18만원 과태료 + 벌점 15점이라는 큰 대가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